2013년 개봉한 일본 영화 플래티나 데이터, 히가시노 게이고의 원작 소설을 오오토모 케이시 감독이 스크린에 옮긴 작품입니다. 니노미야 카즈나리 주연이라는 소식 하나로 바로 찾아봤는데, 책으로 먼저 읽었던 터라 영화화 소식을 몰랐다는 게 오히려 더 반가운 놀라움이었습니다. DNA 한 조각으로 범인을 특정하는 시스템, 충분히 매력적인 영화입니다. DNA 프로파일링이 범죄 해결?영화의 핵심은 DNA 프로파일링(DNA Profiling)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DNA 프로파일링이란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용의자의 신체적 특징과 신원을 역추적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현실에서도 이미 수사에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지만, 영화 속 플래티나 데이터 시스템은 전 국민의 DNA를 국가가 미리 수집·등록해 ..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의 경계를 넘는 순간, 그 정의는 여전히 정의일까요. 영화 을 보고 나서 며칠 동안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무라 타쿠야와 니노미야 카즈나리, 두 배우의 이름만 보고 가볍게 봤는데, 이건 단순한 범죄 스릴러가 아니었습니다. 공소시효, 기소권, 검찰개혁이라는 묵직한 주제들이 영화 한 편 안에 촘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죄인법정 드라마를 즐겨 보는 편인데, 공소시효라는 개념이 나올 때마다 묘하게 찝찝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공소시효(公訴時效)란, 범죄가 발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그 범죄를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시간이 지나버리면 설령 범인을 알고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