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의 경계를 넘는 순간, 그 정의는 여전히 정의일까요. 영화 을 보고 나서 며칠 동안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무라 타쿠야와 니노미야 카즈나리, 두 배우의 이름만 보고 가볍게 봤는데, 이건 단순한 범죄 스릴러가 아니었습니다. 공소시효, 기소권, 검찰개혁이라는 묵직한 주제들이 영화 한 편 안에 촘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죄인법정 드라마를 즐겨 보는 편인데, 공소시효라는 개념이 나올 때마다 묘하게 찝찝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공소시효(公訴時效)란, 범죄가 발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그 범죄를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시간이 지나버리면 설령 범인을 알고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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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2. 10:34